-
주택거래 허가제 논란투자의 정석 2020. 1. 16. 19:34
연일 부동산 뉴스가 끊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쓰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에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한바와 더불어
최근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되면 "주택거래허가제"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주택거래 허가제"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거래 허가제"란 말 그대로 주택계약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동산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택도 특정지역에 한하여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정부때에도 2003년에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서 " 주택거래 신고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2015년 7월에 폐지 되었다가 2018년 8월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쉽지 않을 뿐더라 자유시장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도입해서도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면 "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면 투기적 거래가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로 완전 재편될 것" 이라고 말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고가 주택을 구입할때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할때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부동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집값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례들을 통하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번 발언도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는 선에서 해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토부 박선호1차관도 주택거래허가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할 정도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엄중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렇듯 연일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때보다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 대책이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정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 ,실패하지 않는 토지투자 (0) 2020.01.23 부동산투자 꼭알아야할 2가지 (0) 2020.01.21 토지투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0) 2020.01.20 부동산 투자 가치상승 네가지 요인 (0) 2020.01.17 아파트분양 청약전략(2020년) (0)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