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 및 등록절차
    투자의 정석 2020. 3. 8. 12:30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장.단점 과 등록절차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 민간임대주택 *을 취득세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이란??  임대를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할 경우에 받게 되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①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혜택 가능

                   ②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5%만 감면

                   ③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도 혜택 가능하나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만 가능 

    - 재산세 : ① 전용면적 60㎡이하 단기 임대 시 최대 50% 감면

                   ② 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               

                       단,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다가구 주택도 감면 혜택,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임대소득세 : ① 단기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30% 감면

                         ② 공공지원 , 장기일반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는 75%까지 감면

                         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③기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돼 14%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5,4%)  적용.

                        ④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 원 

                           미등록시 필요경비율 50%에 공제금액 200만 원 적용. 

     

     

     

     

    - 양도소득세 : 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이유인 경우가 많음

                         ②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③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해야 함.

                         ④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 ①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임대개시일 시점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임대기간이 8년 이상(18년 4월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어야 적용.

                            ③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함. 

     

     

     

    - 건강보험 : ①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 시 80%, 4년 40%)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의무 임대기간이 길다. 

     

     

    ① 주택임대등록을 최소 4년간 해야 양도소득세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 가능.

     세금 혜택 대부분 8년 이상에 집중 , 그 이하 절세효과 적은 편임. 

    ③ 약정 임대기간 내에 주택 처분 시 과태료 부과, 감면된 세금 추징.

     주택 장기간 보유가 힘들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중해야 함.  

     

     

    - 임대로 상승이 제한된다. 

     

    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률이 임대료의 5%로 제한.

       ( 인상분 산정 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②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변경신고 필수)

    ③ 매년 전년도 수입 및 임대현황에 대해 세무서에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함

        (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

    ④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임대사업자 등록조건 

    :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가능   

     

     

     

    - 등록 절차 -

     

     

    ①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 임대주택별 필요서류(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등) 

     

    ②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방문접수 : 시, 군, 구청 주택과, 건축과 방문 후 등록 신청

    · 인터넷 접수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③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고(세무서) 

     

    ④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세재감면 신청을 통해서 세제혜택 받을 수 있음 

    댓글

Designed by Tistory.